2023학년도 수능 준비해야하는 물건 필수 확인 사항 체크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준비해야하는 물건 필수 확인 사항 체크하세요

원서 교부 2022년 8월 18일 9월 2일 시험 일시 2022년 11월 17일 목 이의 신청 2022년 11월 17일 목 11월 21일 월 정답 확정 2022년 11월 29일 화 성적 통지 2022년 12월 9일 금 모든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 실안으로 입실을 해야 하며 당일 응시장소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응시장소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응시장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형별로 수험생은 다른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자 일반응시장소 내에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 당일 유증상장 일반응시장소 내에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에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준비해야하는

부정행동 안내

이하 항목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된 부정행동 유형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검거 및 강제연행될 있습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입니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사전 점검확인이 필수다. 조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받는 게 좋습니다.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바늘 시계개인 필기구 허용 물품은 아래에 한하며, 만약 아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입니다.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응시장소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배낭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에 둔다. 시험 중 해당 물품 소지 또는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물품에 따라 처리 경중이 다릅니다.

수능응시장소 안에 반입을 할수 없는 물품들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라디오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혹여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이 된 경우라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물품들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가 가능하며 시험 중에는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2023 수능 유의사항

응시장소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되며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분실 및 오염 등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준비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발열 등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용KF94 동급 이상 이상의 마스크를 미리 착용합니다. 응시장소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은 유형별로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먼저 격리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과,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 수험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중에서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 일반 시험장의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재택치료 및 재택 격리 중인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며, 입원 치료 수험생의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동 안내

이하 항목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된 부정행동 유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응시장소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