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능성 높히는 비결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상표등록 가능성 높히는 비결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TRADEMARK 상표출원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서 공급하는 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라는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상단의 상표탭을 눌러서 조회 가능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의 상표탭을 눌러줍니다. 보여지는 검색창에 40으로 시작하는 출원번호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출원한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는 402022연도7자리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 가능성 높히는 비결

조회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만약 고기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록중인 다른 고기집 가게가 있을 대 같은 이름으로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고기집 업종에 타인이 등록중인 상표가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기집 업종에 타인이 등록중인 상표를 사용 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 드립니다. 타인의 등록상표 침해하는 경우는 다음 2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진행하여 해당될 때 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 과 똑같다거나 유사한 상품을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똑같다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조회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래서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선행상표조사 과정에서도 변리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셀프 상표등록을 진행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중간사건 절차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허청 내 심사관들에 의해 해당 상표에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을 중간사건 절차라 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표권 등록 성패를 좌우합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디 관련 경험이 다양한 변리사와 함께 하여 능숙히 상황을 대처하고 안전하게 권능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프 상표등록에 관하여 재미 있으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십중팔구 비용적인 측면 때문일텐데요 출원 이후 마주하게 되는 난관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 결국 소모되는 시간, 비용, 노력은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여 그 모든 것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길 바라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때의 피해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이때 누군가가 가게 이름을 그대로 베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해보니 정말 똑같은 상호명의 식당이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심지어 메뉴 구성마저도 똑같았습니다. 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음을 얻은 A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매인 등록과 상표등록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IP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의로운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것

내 사업 아이템 아니면 기업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등기이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표 등록이며, 세 번째로는 상표등록입니다.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도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므로 사전에 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면서 타인으로부터 도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항목에서 상표디자인특허를 선택한 뒤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잊어버렸다면 재설정 버튼을 선택해 초기화시키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했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만약 고기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록중인 다른 고기집 가게가 있을 대 같은 이름으로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고기집 업종에 타인이 등록중인 상표가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래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선행상표조사 과정에서도 변리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셀프 상표등록을 진행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중간사건 절차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이래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