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Star Rating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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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9일 by 타이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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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과연 목동 단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될 수 있을까? 거래가 묶여 매매가격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의 미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79년 도입된 제도로 특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거주 이외에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재건축 이슈에 따라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이미 한차례 연장되어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는 4월 추가 연장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제는 최대 5년이나 연마다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입니다. 만약 연장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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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신시가지단지 거래현황

    목동 13단지는 내가 자주 임장해봤기 때문에 시세를 잘 알고 있어 가져와 봤다. 13단지 27평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재건출시에 30평대를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기에 아주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19~21년까지 꾸준히 거래가 되었으나 22년부터 거래가 실종되었고 가격은 최고가 16억 원대에서 최근 12억 원으로 4억이나 낮은 가격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요즘에 급매물이 많이 거래가 되고 소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13억 원에 호가가 나와 있고 조정가 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시면 12억 원대 거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앞단지는 20평대가 12~17억원, 뒷단지는 10~14억 원에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되기 때문에 해제 기대감에 최근 거래가 증가하였는데 만약 정말 해제가 된다면 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으로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목동신시가지단지 거래현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될까?

    하지만 상승되는 집값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과감한 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할 경우 앞서 지난 4월 강남의 압구정동,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어려워도 최고한 해당 지정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요청도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하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필지는 구역에서 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위주로 운영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의무

    - 토지거래거래를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제32회] - 의무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31회]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 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제31회] - 시장 · 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 토지와 그 거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됩니다. [제31회 수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면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 면적(100㎡ 초과)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9호)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확실한 요건은 지본연의 규정 및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지방 정부 아니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동신시가지단지 거래현황

    목동 13단지는 내가 자주 임장해봤기 때문에 시세를 잘 알고 있어 가져와 봤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될까?

    하지만 상승되는 집값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과감한 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토지거래거래를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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